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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각급 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정권기관사업을 발전하는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대표기관입니다. 주권기관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주권을 행사합니다. 주권기관은 정권기관 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며 주권은 오직 주권기관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의 활동에 의하여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됩니다.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따라 각계각층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된 인민회의는 주권실현에서 완전권을 행사하는 주권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회의를 사회주의헌법의 요구에 맞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높은 수준에서 운영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 법령과 결정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인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은 인민회의에서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옳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늘 선거자들과 군중 속에 들어가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며 그들을 당과 국가의 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는 상설적인 주권기관이며 그 활동에서 기본은 주권적지도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령,명령,정령,결정,지시와 지방인민회의결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통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령과 결정이 채택되여도 인민위원회가 주권적지도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확히 실현될수 없습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행정경제기관의 사업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옳바로 장악지도하여야 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운영하며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토의결정하여야 합니다.
인민위원회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나라의 정치,경제,문화 생활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정권기관의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울수 있습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잘하는 한편 지방인민위원회사업과 사법검찰기관사업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행정적집행기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행정적집행기관은 주권기관의 법령,명령,정령,결정,지시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관리하며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사회가 보다 조직화되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지는것만큼 행정적집행기관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사회주의사회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입니다. 정무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조직지도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모든 행정경제사업을 다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하지만 경제사업에 대한 지휘에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경제사령부인 정무원에 집중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조직되고 포치되여야 합니다.
정무원은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 작전과 통일적지휘를 바로하고 국가행정규률을 강하게 세워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무원에서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위원회,부는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입니다.
위원회,부는 정무원의 지도밑에 자기의 임무와 권한에 따라 해당 부문 사업을 책임적으로 지도관리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해당 단위의 전반적관리기관입니다. 해당 지방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지방행정기관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당 지역의 공업,건설,교육,보건,인민봉사,지방무역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해당 지역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지방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규률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적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계급적원쑤들의 책동과 온갖 위법행위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옹호보위하는 인민정권의 권력기관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인민의 주권과 헌법적권리,사회주의제도와 국가사회재산을 튼튼히 보호할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주의사회관리질서를 침해하고 국가사회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며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가지 범죄와 위법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사회안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특별히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인민정권기관의 말단기관이며 군은 지방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인 단위이고 지방살림살이를 직접 맡아하는 기본단위입니다. 군정권기관 사업이 잘되면 군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군정권기관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당면한 요구와 전망적인 요구에 맞게 군을 튼튼히 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군정권기관은 이미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과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군민일치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리,동사무소와 인민반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붉은기동,인민반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가정을 혁명화하며 거리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사업을 더 잘해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도의 정권기관은 군정권기관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군이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의 집단주의적본성을 구현한 민주주의이며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입니다. 혁명적군중로선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인민정권활동의 기본원칙입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이며 그들자신의 정치입니다. 인민정권기관 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떨쳐나설수 있습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언제나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자기앞에 나선 임무를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현시기 정권기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는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아니라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장하여주는 복무기관이며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면 인민의 리익이 침해되고 정권기관이 인민의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제때에 강한 투쟁을 벌려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을 반대하는 투쟁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본위주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리익보다 자기 단위,자기 지방의 리익을 앞세우는 그릇된 사상관점입니다. 개인리기주의와 공명출세주의에 바탕을 두고있는 본위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관리질서를 문란시키고 당정책관철을 저애하는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속에서 부서본위주의,기관본위주의,지방본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그것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닌 정권기관 일군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업에 대한 무책임성은 곧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대한 배반으로 됩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어깨를 들이밀고 끝까지 투쟁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것은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이 구호의 요구대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양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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